자신이 사는 집에 불질러 이웃 죽고 다치게 한 50대에 징역 8년
자신이 사는 집에 불질러 이웃 죽고 다치게 한 50대에 징역 8년
이웃 주민 1명 사망, 1명 부상…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
재판부 "참혹한 결과 초래…엄중한 처벌 불가피"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내 이웃 부부를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자신이 사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러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자정쯤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 불을 냈다. 이 불로 같은 건물 4층에 있던 부부는 연기를 피하기 위해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남편 B씨는 숨지고 그의 아내는 크게 다쳤다.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도로에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의 보닛에 올라가 와이퍼를 꺾는 등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다.
결국 범행 다음날 서울 구로의 한 전철역에서 붙잡힌 A씨.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이는 불을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잃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다(형법 제164조). 처벌 수위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제1항). 사망하게 했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항).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