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문자 받고도 1시간 버텼다…그 대가는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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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문자 받고도 1시간 버텼다…그 대가는 '벌금 50만원'

2022. 06. 22 12:0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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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빌라에 불법주차…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

건물관리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세대 원룸에 몰래 불법주차한 20대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다른 사람의 건물에 1시간가량 불법주차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원룸에 건물관리인이자 소유자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차량을 약 1시간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은 필로티 구조(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쳐 지상층을 개방한 건물)로 1층에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건조물 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 등에 무단 침입했을 때 성립한다(형법 제319조).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잠시 주차했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심현근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 A씨가 주차한 필로티 공간은 형태 및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하는 데 제공된다"며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판시했다.


또한 B씨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고도 개인 사정을 들어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차 차단기가 없는 건물 형태와 주차 경위, 주차 시간, B씨와 다툼한 경위 등을 양형 사유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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