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에 빈 음료수 캔 쌓아놓고 감시하던 '스토킹범'은 집주인이었다
문 앞에 빈 음료수 캔 쌓아놓고 감시하던 '스토킹범'은 집주인이었다
초인종 누르고, 건물 밖으로 못 나가게 공동출입문 막아 놓기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감금⋅주거칩입 미수 등 혐의로 50대 건물주 구속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출입을 감시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셔터스톡
한 5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스토킹했다. A(56)씨는 피해자의 집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 주택 소유주였다. 그런 A씨가 스토킹한 대상은 자신의 건물에 사는 세입자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감금⋅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스토킹 뿐만 아니라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쌓아올려 피해자의 출입 여부를 감시하고, 공동출입문을 막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가둔 혐의도 받고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반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출동 당시 A씨는 "문을 열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동시에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조치다(제9조 제1항 제4호).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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