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 없는 자취방에서 '혼자' 한 일,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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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없는 자취방에서 '혼자' 한 일,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했습니다

2025. 07. 05 20: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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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이사한 집, 창밖으로 행위 노출

변호사들 "고의성 없다면 공연성 인정 어려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갓 이사 온 자취방, 커튼도 없는 창문 앞에서 벌어진 사생활이 '공연음란죄' 신고로 이어졌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방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목격돼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커튼을 미처 달지 못했고, 누가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내 집 안에서의 은밀한 행위가 '공연음란'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변호사들과 함께 법적으로 따져봤다.


'고의' 없었다면 공연음란죄 아냐⋯오히려 사생활 침해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김원석 변호사는 "공연성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며 "누군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공연성 인정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오히려 창문 안을 들여다본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형 변호사는 "일부러 밖에서 보이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공연음란죄 성립은 어렵다"며 "오히려 동의 없이 사적 공간을 들여다본 사람이 사생활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례도 '공연성' 엄격히 따져⋯장소·상황이 관건

법원의 판례 역시 '공연성'을 판단할 때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구체적인 상황을 엄격하게 따진다.


실제로 법원은 다세대 빌라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해당 장소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입주민만 이용하는 곳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노689 판결).


반면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넓게 인정한 사례도 있다(대구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노165 판결). 결국 장소의 개방성과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을 얼마나 인식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인 셈이다.


'내 방'이 '공연장' 되지 않으려면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A씨가 고의로 자신의 행위를 노출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수사 단계에서 공연성과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면 불기소처분이나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을 피하려면 이사 직후 사생활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창문이 도로와 인접한 1층이나 저층에 거주한다면 반드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해 외부 시선을 차단해야 한다. 야간에는 조명 때문에 실내가 더 잘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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