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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남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과거 A씨를 폭행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사법

비비탄 총으로 남의 집 반려견을 쏴 죽게 만든 군인의 부모가 피해자를 찾아가 "너희 다 죽었다"며 협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다. 부모의 행동은 오

전 여자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사망보험금을 딸과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3일) 새벽, 경남 거제의 한 사찰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사찰 대웅전 1동이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900만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모르는 여성 다리에 비비탄총을 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특수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비비탄(플라스틱 총알)을 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

10일 부산과 거제, 통영, 창원, 고흥에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를 전후로 해서 부산과 경상남도(거제, 통영, 창원), 전라남도(고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