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비비탄으로 개 쏴 죽였는데…부모는 피해자 찾아가 "너희 다 죽었다"
아들이 비비탄으로 개 쏴 죽였는데…부모는 피해자 찾아가 "너희 다 죽었다"
반려견 비비탄 총격 사건, 가해자 부모의 2차 가해로 파문 확산
반성 없는 태도, 아들 형량 가중 사유
부모도 협박죄 처벌 가능

지난 8일 오전 1시경 거제시 일운면에서 20대 남성 3명이 식당 마당에 있던 개 4마리에게 비비탄을 수백발 난사했다. /연합뉴스
비비탄 총으로 남의 집 반려견을 쏴 죽게 만든 군인의 부모가 피해자를 찾아가 "너희 다 죽었다"며 협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다. 부모의 행동은 오히려 아들의 형량을 높이고, 부모 자신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수'다.
사건은 지난 8일 경남 거제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현역 군인 2명을 포함한 20대 남성 3명이 마당에서 키우던 반려견 4마리를 향해 비비탄 총알을 난사했다. 이로 인해 반려견 한 마리가 숨지고 두 마리는 안구가 손상되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피해 견주는 가해자 측의 부모가 찾아와 "우리 집 사진을 찍고 '너희 다 죽었다'며 욕설을 퍼부었다"며 2차 피해를 호소했다.
아들 '형량' 높이고 함께 '전과자' 될 위기
가해자 부모의 이러한 행동은 아들의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동물 학대 사건의 형량을 결정할 때 '범행 후 정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97조 제1항). 상해를 입혔을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제97조 제2항).
문제는 가해자 부모의 '2차 가해'다. 이들의 "너희 다 죽었다"는 발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형법상 협박죄(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무엇보다 가해자 부모의 행동은 아들의 재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삼는다.
피해 견주가 "가해자 측의 협박으로 과호흡이 와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밝힌 만큼, 2차 가해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점도 가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심지어 가해자 측이 개의 사인을 밝히겠다며 경찰에 부검을 요청한 것 역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해석돼 형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아들을 감싸려던 부모의 섣부른 행동이 아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자신들마저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하게 만든 셈이다.
경찰은 현역 군인 2명의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하는 한편 민간인 1명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