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골프장 살인 사건 신변보호에도 막지 못한 비극, 전 남자친구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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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골프장 살인 사건 신변보호에도 막지 못한 비극, 전 남자친구의 범행

2025. 09. 08 17:2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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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전력에도 피해 발생

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 주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5일 경남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과거 A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음에도 결국 사망에 이른 사례로, 현행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계획적 범행 정황 포착 보호 조치에도 무용지물

피해자 B씨는 지난 7월 A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고 따로 생활해왔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근무지인 골프장까지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골프장 작업자로 위장해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당시 B씨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근무 여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복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아직 피의자 조사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A씨를 폭행죄로 신고한 전력과 이별 후 A씨의 연락을 피했던 정황을 바탕으로, 이번 범행이 B씨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 동기가 보복으로 밝혀질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A씨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포함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재발 방지 위한 시스템 개선 시급

이번 사건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있었음에도 비극적인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기 어려운 직장 환경 등 현실적인 제약이 피해자 보호의 빈틈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는 만큼,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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