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은 죽었는데 가해자는 30대에 출소”…‘거제 교제 폭력 사망’ 유족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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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은 죽었는데 가해자는 30대에 출소”…‘거제 교제 폭력 사망’ 유족 울분

2024. 11. 15 14: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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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김씨(왼쪽)과 폭행을 당해 숨진 피해자/ JTBC 방송화면 캡처

전 여자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14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만큼,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건장한 성인 남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 강도와 횟수 시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19세의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미래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한 범죄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선고 후 “우리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는 30대에 출소할 수 있다”며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누리꾼은 “사람이 죽었는데 12년형이라니 너무 적다” “솜방망이 처벌이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A씨는 4월 1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이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잠을 자던 이 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후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4월 10일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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