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에 '해일주의보'⋯판례로 본 해일 사망사고 책임
부산·경남에 '해일주의보'⋯판례로 본 해일 사망사고 책임
부산⋅거제⋅통영⋅창원⋅고흥에 폭풍해일주의보

지난 2019년 9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해안으로 몰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부산과 거제, 통영, 창원, 고흥에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를 전후로 해서 부산과 경상남도(거제, 통영, 창원), 전라남도(고흥)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이런 경우 조심해달라고 신신당부하지만, 지대가 낮은 지역에 있다 목숨을 잃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특히, 지하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 중인 가게에서 이런 사고가 잦았다. 우리 법원은 이런 경우, 건물 관리자나 영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고 있다.
즉 해일로 건물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거나 대처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경우,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말이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15분부터 부산과 통영, 창원에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졌고 오전 8시 50분에는 거제에 폭풍해일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해수면 높이는 부산 159㎝, 거제 237㎝, 통영 309㎝, 마산 216㎝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이같은 현상이 오는 12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안가 저지대에 침수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해일이 해안가를 덮치면 인근의 침수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해일이 발생했을 때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거나 지하에서 영업 중인 곳에 있다가 화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건물 관리직원들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①지하 주차장에서 사망한 차주
A씨는 태풍이 발생했을 때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이동시키다 사고를 당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물막이 철판이 파괴되면서 막대한 양의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밀려들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A씨 유가족은 해당 건물주와 건물관리소장에게 "지하에 주차된 차량의 차주 등이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유가족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6925만원이었다.
②지하에 위치한 가게에서 사망한 종업원과 손님
창원의 한 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일하던 B씨도 태풍 매미 때 사망했다. 태풍으로 인한 해일이 해당 건물 지하를 휩쓸면서다. 노래방 사장은 해일이 온다는 걸 알았지만 B씨 등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B씨 유가족은 지배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해일로 인해 건물 지하에 위치한 영업소가 침수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지배인은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4181만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