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당에서 라이터를 켠, 거제 사찰 방화범…범행 후 주점서 술 마시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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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에서 라이터를 켠, 거제 사찰 방화범…범행 후 주점서 술 마시고 있었다

2023. 01. 03 17:1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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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사실 시인, 범행 동기에 대해선 묵비권 행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찰 방화' 판례 살펴봤더니 실형 선고 드물지 않아

경남 거제의 한 사찰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이 남성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3일) 새벽, 경남 거제의 한 사찰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사찰 대웅전 1동이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9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 원인은 방화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50대 남성 A씨가 법당 안 커튼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거제시의 한 주점에서 붙잡았다. 현재 A씨는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다. 우리 형법은 사람이 있는 건물 등에 불을 지르면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무겁다. 인명 피해가 없었더라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제164조).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신을 차리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사건 판례 봤더니⋯실형 선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사찰 방화' 사건에 대한 최근 판례를 보면, 실제 실형이 선고된 사건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사찰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 B씨. 법정에서도 "하나님이 불을 지르라고 하면 또 불을 지를 것"이라며 전도를 한 B씨에 대해 지난해 4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이 2년 6개월 의견을 냈다.


이후 B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7월,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유지했다. 여기에 B씨는 또 다른 사건(불상에 돈을 던져 훼손)으로 징역 2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총 징역 2년 8개월이 선고됐다.


사찰 측과 마찰을 빚다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주지스님 C씨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계기에 대해 "우발적으로 그랬다"는 C씨에게 지난해 5월, 1심을 맡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찰을 수호해야 할 승려의 범행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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