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쓱 내리고, 정류장에 앉아있는 여성에 비비탄 쏜 남성 "화 나서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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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쓱 내리고, 정류장에 앉아있는 여성에 비비탄 쏜 남성 "화 나서 그랬어요"

2022. 10. 11 07:3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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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징역 4개월 선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비비탄을 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처벌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모르는 여성 다리에 비비탄총을 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4일 A씨는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B씨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비비탄총으로 한 차례 맞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A씨는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평소 차량에 보관하던 비비탄총을 창문 밖으로 꺼내 B씨를 조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261조).


이 사안을 맡은 오명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9년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특정 여성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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