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 가해자 징역 12년 확정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 가해자 징역 12년 확정
법원, '데이트 폭력' 엄정 대응
피해자 유족 "법의 심판 감사하다"

'거제 교제 폭력 사건' 피해자 유족 / 연합뉴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의 전말과 재판부의 판단
20대 남성인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잠에서 막 깬 B씨의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다 열흘 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데이트 폭력은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특히 A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정 밖의 목소리, 제도 개선 촉구
이번 판결을 두고 경남여성회를 비롯한 지역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교제 폭력과 살인의 심각성을 면밀히 다뤘다"고 평가하며, "국가는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제폭력처벌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 역시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법은 데이트 폭력을 별도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형법상 상해, 폭행 등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 전력자의 가중 처벌,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 개인의 범죄에 대한 법적 결론을 넘어, 우리 사회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