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사망보험금 다 갖겠다”
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사망보험금 다 갖겠다”
"고인의 누나와 나누라"는 법원 중재안 거부

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사망보험금 다 갖겠다”며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셔터스톡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사망보험금을 딸과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전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씨 사망보험금의 일부인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씨 사망보험금 2억3,000여만 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권고였다. 하지만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보험금 2억3,000여만 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 원 등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