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성립요건검색 결과입니다.
2018년부터 8년간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60억 원대 곗돈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 김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경찰은 전체 피해액 중

"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지난 5월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반려견 배변 패드를 교체하러 온 남성이 고객의 침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속옷

직장 내 동성 선임에게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가해자는 "남자끼리 왜 피하냐"며 범행을 일삼다가 사내 조사가 시작되자 사직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성범죄에 연루돼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전과자'는 면했지만, 언제 지워질지 모를 '수사기록'은 불안의 씨앗이다.

늘봄학교 운영을 두고 벌어진 의견 갈등 끝에 교장이 화해를 청하며 교사의 손을 덥석 잡았다. 불쾌한 기색에 손을 뿌리쳤지만, 교장은 다시 손을 잡고 말을 이어갔다

"방금 한 말, 통매음으로 고소합니다." 온라인 게임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부모님을 겨냥한 욕설, 이른바 '패드립'을 내뱉었다가 이런 경고를 받는 일이

SNS에서 가해자를 차단했음에도 ‘@멘션’ 기능을 이용해 성적 모욕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

경찰 신고 전에 이루어지는 합의는 일상적인 분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 법적 효력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식당 주인이 외부에서 사 온 짜파게티를 끓여주지 않자 팔꿈치로 라면을 부수고,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을 주워 먹으며 영업을 방해한 A씨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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