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기록 삭제 10년? 5년?
성범죄 기소유예, 기록 삭제 10년? 5년?
헷갈리기 쉬운 '수사경력' 삭제 시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성범죄에 연루돼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전과자'는 면했지만, 언제 지워질지 모를 '수사기록'은 불안의 씨앗이다.
변호사들은 '10년'을 언급하지만, 법 조항을 겉핥기로 보면 '5년'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 한 개인의 질문에서 시작된 수사경력자료 삭제의 진실을 추적했다.
"기록 언제 지워지나"…변호사 3인의 공통된 답변 "10년"
추행약취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A씨. 그는 범죄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는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두 죄의 법정형이 달라 언제 기록이 삭제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강제추행은 5년, 추행약취미수는 법정형이 높아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게 A씨의 고민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위 두 죄 모두 기소유예 시 수사경력자료는 10년 뒤에 삭제됩니다"라고 답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강제추행과 추행목적약취미수죄 모두 장기형이 10년인 범죄로, 기소유예 기록은 10년 동안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되며, 그 이후 삭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죄가 묶여 처리된 경우에도 수사경력자료는 10년 후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도 "형실효법에 의하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10년 동안 기록됩니다"라며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세 명의 변호사 모두 '10년'을 지목한 것이다.
법 조항 살펴보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핵심은 법정형 기준이다. 법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간 기록을 보존하고,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A씨의 혐의인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와 추행목적약취미수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는 법정형의 최대치인 장기가 정확히 10년이므로, 모두 '장기 10년 이상' 범주에 속한다.
일각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기록 보존 기간을 '5년'으로 오해하기도 한다(제8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 하지만 이는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가벼운 범죄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여러 죄가 묶여 처분된 경우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삼지만, A씨의 경우 두 죄 모두 같은 범주(장기 10년 이상)에 속해 결과적으로 보존 기간은 10년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