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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은 세입자 A씨. 얼마 뒤 찾아온 새 집주인은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라는 낯선 서류를 내밀었다. 그는 "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청년안심주택' 사업에서 일부 민간사업자가 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며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이상이 선택하는 '신탁 방식'이 현행법의 '칸막이 규제'에 가로막혀, 준공 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

옥까지 보내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꺼내 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화' 카드를 두고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가 됐다. 전체 보증금 규모도 21억 원에서 35억~36억 원으로 급증하며, 임대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 임박한 만기 임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하 변호사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엔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으로부터 받은 뒤 보증금을

만해 준 B씨 명의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입주해있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도 내주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어머니인 A씨가 대신 그 돈을 돌려

A씨가 자신 명의로 장만해 준 아파트를 팔아 챙기는 한편, 그 아파트의 세입자 임대보증금도 내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에 엄마인 A씨가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