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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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2025. 02. 18 16: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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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공동상속인 전원으로부터 받은 뒤 보증금 반환해야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안전한 반환 방법

전세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는 임대인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게 안전할까?/ 셔터톡

A씨와 전세 계약한 임차인이 사망했다. 이에 임차인의 아들이 상속 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임대인인 A씨에게 전세보증금 상환을 요구했다.


A씨는 가족관계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달라고 했지만, 상속자인 아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 경우 A씨가 상속분할협의서에 기재된 상속자 아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도 문제가 없을까?


상속인이 몇 명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보통은 임차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자녀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내용이 어떠한지 알 수 없고, 드물기는 하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가족관계가 존재하는 때도 있다”고 황미옥 변호사는 말한다.


황 변호사는 “이 경우 자칫 보증금 반환 이후에 법률적 문제로 인하여 중복으로 다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인 전원에게 전화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변호사는 “전세금은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진정한 상속인인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미옥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의 법률적 효력에 관하여도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경우, 추후 문제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성준 변호사는 “상속 재산 협의서에 기재된 상속인과 실제 상속인을 비교해 보고, 일치한다면 상속 재산 협의서에 적힌 상속인들에게 전부 전화하여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하 변호사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엔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으로부터 받은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표 상속인에게 반환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대표 상속인에게, 합의가 없다면 각자의 상속 비율대로 안분하여 상속인 각각의 계좌로 해당 보증금을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또 “반환 방법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안전한 보증금 반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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