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키운 아들 결혼 1년 만에 "그동안 낸 생활비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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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키운 아들 결혼 1년 만에 "그동안 낸 생활비 돌려줘요"

2018. 11. 14 09:47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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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변형관 변호사 "생활비는 증여분이라 반환을 구할 수 없어요"


A(여)씨는 30년을 키워 장가보낸 아들 B씨가 결혼 1년 만에 “결혼 전 9년간 함께 살며 부모에게 내놓은 생활비를 전액 돌려 달라”고 소송을 했다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되묻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청구 금액도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자신의 두 딸과 남편은 너무 황당해 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A씨의 말에 따르면, 아들 B씨는 결혼 전 A씨가 자신 명의로 장만해 준 아파트를 팔아 챙기는 한편, 그 아파트의 세입자 임대보증금도 내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에 엄마인 A씨가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아들 B씨에게 전자소송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B씨는 이에 발끈, “집안 모두와 인연을 끊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맞소송을 했습니다. “결혼 전 9년간 함께 살며 생활비로 보낸 돈 전액과, B씨 명의의 아파트를 부모인 A씨가 관리해 얻은 임대료수입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할 때 들어간 돈의 3분의 2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라고 A씨는 말합니다. 당시에 B씨가 “내가 보낸 돈 엄마가 다 써도 좋다”고 했으며, 임대료수입 문제는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었다고 A씨는 말합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우선 B씨가 제기한 소송자체의 청구원인이 부정확한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생활비는 증여분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아파트의 임대수익 역시 대내적 관계에서 부모의 수익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변 변호사는 “소송이 제기된 이상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서담의 김의지 변호사는 “보증금반환청구인 본소에 대응하고자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반소청구 자체는 진행이 가능하나, A씨가 말한 내용들로 미뤄볼 때 인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외에, 기존에 투자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만하다”며 “본소 및 반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B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상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말한 내용만으로 보면 아들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반소장을 받은 이상 무조건 대응을 해야 한다”며 “무대응시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인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A씨가 말한 내용만으로 볼 때 B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니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 받으라”고 조언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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