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가압류 사태, 보증금 미반환 '현실' 되나
청년안심주택' 가압류 사태, 보증금 미반환 '현실' 되나
사당동 '코브' 한 달 새 가압류 12건 추가
임차인들 '발 동동'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코브' 에서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 달 만에 가압류된 주택이 12가구 더 늘어 총 36가구가 됐다.
전체 보증금 규모도 21억 원에서 35억~36억 원으로 급증하며, 임대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 임박한 만기
임대사업자는 지난 8월 12일, 9월 1일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보증보험 가입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임차인들은 더욱 초조해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 가장 빠른 임차인의 계약 시작일이 작년 9월 27일이어서, 20여 일 뒤에는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이런 추세로 보면 가압류 물건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임차인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보증금을 회수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고, 그 과정에서 소송 비용만 700만 원 넘게 든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처벌'과 '보호' 사이, 딜레마에 빠진 지자체
서울시와 동작구청은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임차인 보호 장치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와 청년안심주택 정책 유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효성 논란의 현장상담소
서울시가 운영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호 주말 현장상담소' 역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 청년 임차인은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맞춤형 상담이라기보다는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안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만 더 커졌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은 서울시가 단체로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대행해 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법적 조치를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