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키운 아들이 "내가 그동안 준 생활비 돌려달라"며 소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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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키운 아들이 "내가 그동안 준 생활비 돌려달라"며 소송을 했습니다

2019. 08. 08 15:4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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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준 생활비는 증여⋯반환 청구 불가능

소송이 제기된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게 좋아

30년을 같이 산 아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A씨. 아들은 "자신이 준 생활비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셔터스톡

A씨는 30년을 같이 산 아들 B씨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돈 문제 때문인데요. B씨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B씨는 갑자기 “집안 모두와 인연을 끊겠다”며 A씨가 장만해 준 B씨 명의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입주해있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도 내주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어머니인 A씨가 대신 그 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괘씸한 마음에 A씨는 아들 B씨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며 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B씨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혼 전 9년간 함께 살며 생활비로 준 돈 전액과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관리하며 받은 임대료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A씨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심지어 그 아파트에는 자신의 돈이 3분의 2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B씨는 그동안 “내가 준 돈 다 써도 좋다”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여태껏 단 한 번도 금전 문제로 이들 모자가 다툰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돌변한 아들의 태도로 인해 두 딸과 남편도 너무 황당해하고 있다”며 이런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청구액도 전혀 맞지 않는 금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우선 B 씨가 제기한 소송의 청구원인이 부정확한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생활비는 증여분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아파트의 임대수익 역시 대내적 관계에서 부모님의 수익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소송이 제기된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서담의 김의지 변호사는 “보증금반환청구인 본소에 대응하고자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B 씨의 반소청구 자체는 진행이 가능하나, 지금까지의 사정들에 비춰 인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기존의 투자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만하며, 본소 및 반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라”고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반소장을 받은 이상 대응은 무조건해야 한다”며 “무대응시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인용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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