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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입점업체가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장원 과장은 "임대료, 중간 업체한테 주는 수수료, 관리비 이런 걸 합쳐서 평균 33% 정도를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해 폐업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손님들에게 장기 헬스장 회원권을 팔아 돈을 가로챈 헬스장 업주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

. 그는 "상대방 측에서 'A씨가 27년간 독점 사용했으니, 내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차임)를 내놔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맞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라며 철저한

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렌탈 업체로부터 빌린 시가 607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해 횡령한

의 계약은 세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최초 계약: 2021년 11월부터 1년간 임대료 18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연장: 2022년 11월부터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약국을 양도하려던 임차인이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통보에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67%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임차인은 무조건 따라야 할까. 법원은 일방적인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임대인이 초과로 받아간 금액을

3년짜리 상가 임대차 계약의 2년 차. 임대인은 “주변 시세에 맞춰 월세를 9% 올리거나, 계약이 끝나면 가게를 비우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월세를 한 번도

문을 닫으며 A씨의 임대 수입은 '0원'이 됐다. 임차인은 "매출이 없으니 임대료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신의칙 위반'이라며

되는 ‘묵시적 갱신’(민법 제639조)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A씨 측은 임대료로 인정할 수 없어 반환하려 했지만 계좌를 몰라 돈을 보관만 해왔다. 이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