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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사진 속 아이 표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민원에 시달리고, 싸우는 학생을 말렸다가 아동학대 범죄자로 몰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씁쓸한 현주소다. 최근

10년 넘게 묻어뒀던 성폭력 피해의 상처를 안고 한 여성이 용기를 냈다. 다른 죄목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지만, '강간치상'의 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 사건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거부하면 무조건 최고형"이라는 속설과 달리, 초범·무사고 사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모친을 심부름 보낸 사이 성폭력을 저지른 식당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중절 수술까지

'야동코리아' 사이트와 관련해 한 중학생의 절박한 질문이 온라인을 달궜다. '로그인, 다운로드 없이 보기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전문가들은 단순 시청만으로 처

친딸이 여섯 살이던 해부터 8년간 200회 넘게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말로 아이를 옭아맨 범행이었다.

싸움을 말리려던 사람이 졸지에 공동폭행 가해자로 몰렸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일행의 싸움을 뜯어말리다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가 억울한 누명을 벗
![[단독] 친구 싸움 말리려다 졸지에 공범 신세…법정서 공개된 CCTV 영상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56591255168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단독] 1.5억 안 갚은 연인에 '무죄'…법원 "신용불량 상태 알고 빌려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46999722967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SNS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
![[단독] "친구 집 가자" 17세 유인해 준강간 시도…누범기간 중 범행에 '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46651959911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유포되면서 불거진 ‘외모 품평’ 논란에 대해, 해당 댓글 작성자들을 현행법으로 형사 처벌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