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이용자 처벌 어디까지? '찜' 기능 사용이 고의성 입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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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코리아' 이용자 처벌 어디까지? '찜' 기능 사용이 고의성 입증할까

2026. 05. 12 16:1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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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도 의견 분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야동코리아' 사이트와 관련해 한 중학생의 절박한 질문이 온라인을 달궜다.


'로그인, 다운로드 없이 보기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전문가들은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찜' 기능 사용이 고의성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엇갈린 전망을 내놓아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야동 '찜' 했다가 경찰서 갈 판"… 중3의 공포

사건의 시작은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고백이었다.


그는 온라인 법률 상담 게시판에 "24년 6월쯤부터 25년 1~2월까지 야동코리아를 봤었다"며 글을 올렸다.


해당 사이트가 최근 불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고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이다.


학생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서 불촬물(불법촬영물),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본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로그인, 공유, 다운로드는 일절 안 했지만 '찜'은 조금 많이 눌러놨던 것 같다"며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단순 시청 무죄" vs "'찜'은 고의 증거"… 변호사들 갑론을박

이 학생의 사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우선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견해가 나온다.


임승빈 변호사는 "현행법상 음란물의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찜하기'는 다운로드나 공유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다운로드, 배포 등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처벌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동균 변호사는 "'찜' 기능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고의적인 시청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단순 시청을 넘어선 적극적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도연 변호사 역시 "단순히 시청만 했더라도, 그 자체로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안심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초범·반성… 그래도 '안심 금물'인 이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해당 영상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 처벌 대상이다.


학생의 '찜' 행위가 바로 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다.


다만 학생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김일권 변호사는 "의뢰인이 중학생이고 초범이므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일관되게 진술하고 양형 사유를 제출하는 등 철저한 대응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즉시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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