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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 노동절은 2026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다른 '빨간 날'과는 법적 성격이 일부 달라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의 주의가

"나도 똑같이 일하는 노동자인데, 왜 5월 1일엔 출근해야 하나요?" 해마다 5월 1일이 오면 텅 빈 도심으로 출근길을 재촉하며 한숨을 삼켜야 했던 사람들이 있

육아휴직에서 돌아오니 인사팀에서 CS팀으로, 이제는 평일 근무 약속마저 깨고 교대 근무를 하란다. 한 직장인이 겪은 황당한 일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업무 연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 그날의 용기를 기리겠습니다." 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성명에 온 국민의 이목이

2008년 이후 달력에서 검은색으로 변해버린 7월 17일. 헌법이 태어난 날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았던 제헌절이 무려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

오는 17일 제헌절이 15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지를 두고 정부가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국민적 기대감은 커졌지만, 남

공무원인 A씨의 아내가 가계수입을 늘리기 위해 자가용을 이용한 배달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아내의 운전이 서툴러, 공휴일 등 시간 날 때마다 A씨가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이다. 이날은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는 없다. 다만,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만은

짧은 휴일 뒤 출근한 오늘(20일). '다음 공휴일은 언제인가' 싶어 달력을 본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다. 추석을 빼면 더이상 평일에 쉬는 날이 없었다. 현충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