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낱같은 희망…주말 낀 개천절·한글날·성탄절도 대체휴일 될 수 있다?
실낱같은 희망…주말 낀 개천절·한글날·성탄절도 대체휴일 될 수 있다?
"아직 5월인데⋯." 추석 빼면 남은 '평일 휴일' 없어 좌절하는 직장인들
하지만 '이 법안' 통과되면 적어도 3일은 대체 공휴일에 쉴 수 있다

올해는 추석을 빼면 더는 '평일 휴일'이 없다. 현충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모든 공휴일이 주말에 껴있는 가운데, 대체 휴일을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눈에 띈다. /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짧은 휴일 뒤 출근한 오늘(20일). '다음 공휴일은 언제인가' 싶어 달력을 본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다. 추석을 빼면 더이상 평일에 쉬는 날이 없었다.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 심지어 크리스마스마저 모두 주말과 겹쳤다.
실제 2021년의 공휴일은 여느 해보다 적다. 주말을 포함해 총 113일인데, 지난해보다는 2일, 지난 2018년보다는 4일이나 적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최악의 연휴 가뭄"이라는 낙담이 나온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는 6월 안으로 공포될 경우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에 대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바로 최근인 지난 10일에 발의된 법안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으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현행 대체 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3조 제2항).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때 바로 돌아오는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다.
올해 당장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못 박은 상태다. 만약 오는 6월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9월 이후의 공휴일들은 대체 휴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는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는 모두 토요일, 일요일에 껴있는 휴일들이다.
다만 시한이 임박한 휴일 중 광복절(8월 15일)은 아무리 빨리 법안이 통과 돼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이미 여러 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6월 대표발의했다.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해당 주의 '요일'로 지정해 주말과 겹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역시 통과되면 올해 공휴일에 적용할 수 있다.
대체 휴일이나 공휴일 보장을 위한 법안들은 왜 만들어졌을까?
강병원 의원은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2위였다"며 "장기간 근로는 근로자의 휴식 여건을 악화 시키면서 결국 경제성장의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렇듯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국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휴일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들이 통과된다면 ① 국민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고 ② 소비를 진작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법 취지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공휴일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❶ (요일제로 변경할 경우) 공휴일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고 ❷ 공휴일 수의 증가가 민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