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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극진히 돌본 동거녀에게 명절과 어버이날 선물까지 챙겨 보냈던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녀에게 거액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단순 가사도우미에 불과하다"며 9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동거녀를 숨긴 채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혼인빙자간음

은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 측은 이 탄원서가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동거녀(새엄마)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네가 거짓말해서 아빠가

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60대 남성인 피고인 A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 C(63)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격분해 불을 질러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거녀 B씨를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한 20대 남성이 동거녀를 길거리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미 다수의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기소중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B씨

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동거녀 B씨의 딸을 성추행했다가 지난 201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