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놈아 시원하제?”… ‘살인·살인미수 5회’ 60대 사형
“검사 놈아 시원하제?”… ‘살인·살인미수 5회’ 60대 사형
29년 8개월 교도소에서 보내

창원지방법원
살인과 살인미수를 네 번이나 저지르고 출소 1년 2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한 60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자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거나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며 검찰을 조롱하는 등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함께 살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9살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B씨와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인생의 대부분인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에도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받았다.
그는 2004년 살인미수를 시작으로 이 사건을 포함해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검찰과 법정을 조롱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다.
선고 후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