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흉기 살해 70대 자수… 양형 기준과 판례로 본 예상 형량
동거녀 흉기 살해 70대 자수… 양형 기준과 판례로 본 예상 형량
금전 다툼 끝에 흉기 살해 후 112 자진 신고
자수 등 감경 요소 적용 시 징역 7~12년 예상

부산 남부경찰서 /연합뉴스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6시 26분쯤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두 사람은 금전 문제로 다툰 것으로 파악된다.
존속살해 아닌 일반 살인죄 적용… 기본 징역 10~16년 권고
법리적으로 본 사안은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아 존속살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금전 문제 등 다툼 끝에 발생한 살인은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으로 분류된다. 특별한 가중이나 감경 요소가 없는 기본 영역에서의 권고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16년 사이다.
핵심 쟁점은 '미필적 고의'와 '자수' 인정 여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자진 신고에 따른 '자수' 인정 여부와 살인의 '고의성'이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흉기를 사용해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확정적 고의가 없었더라도 타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행위는 자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법원이 반드시 형을 깎아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법원은 스스로 음주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유사 사건 징역 10~13년 선고… 잔혹성에 따라 중형 가능성도
과거 유사 사건들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기본 영역에서는 대체로 징역 10년에서 13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됐다.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유사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가해자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식칼이나 쇠꼬챙이 등 흉기를 우발적으로 사용한 다른 사건들에서도 징역 10년에서 12년이 내려졌다.
반면, 범행 수법의 잔혹성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진다. 동거녀와 전 동거남 등 2명을 살해한 사건이나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는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돼 각각 징역 35년과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결과적으로 A씨의 경우 고령이라는 점과 112 자수 사실이 감경 요소로 인정된다면 징역 7년에서 12년 사이의 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의 특성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며, 구체적인 흉기 사용의 잔혹성이나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에 따라 최종 형량은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