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추행 피해자 부모 찾아간 30대 남성, 다시 교도소로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전자발찌 차고 성추행 피해자 부모 찾아간 30대 남성, 다시 교도소로

2022. 12. 27 17:44 작성2022. 12. 27 18:17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출소 후 '접근금지' 피해자 부모 찾아가고, 5차례 전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징역 4개월

동거녀의 딸을 추행했다가 교도소에 가게 된 30대 남성. 법원은 그에게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등의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시 사회에 나오자,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간 것. 결국 그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게 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법원 명령을 어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성추행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동거녀 B씨의 딸을 성추행했다가 지난 201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B씨 모녀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 7월 A씨는 법원 명령을 어기고 B씨에게 찾아가고, 5차례 전화해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성폭력이나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때 '특정인에게 접근금지'(제9조의2 제1항 제3호)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 받는다.


A씨 사안을 맡은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동거하던 여성의 딸인 청소년 피해자를 매우 심하게 추행했다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며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