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학교폭력 미투검색 결과입니다.
유명 여성 연예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반년 가까이 스토킹하고, 길거리에서 처음 본 시민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단독] 벨 누르고 편지까지⋯여성 연예인 스토킹한 남성, "취직시켜달라" 회사까지 난입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64500509840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죽어라", "왜 아직도 안 죽었냐". 사흘에 걸쳐 아이에게 전달된 익명의 '살인 쪽지'. 학교는 필체만으로 범인을 잡을 수 없다며 사건을 덮으려 하고, 증거 사

아이돌 그룹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루머가 결국 1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청구서로 되돌아왔다.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비방할

같은 운동부 동료에게 금품을 뜯고 상습 폭행을 저질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다른 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정황까지 드러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경 전남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고 고교생 A군이 특수학교 학생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A군을 포함해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료 미지급을 둘러싸고 매니지먼트사와 프로그램 제작진 사이에서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제작을 주도한 제작자 한 명의

"그 사진은 본 적도 없는데 5천만 원을 내라니요."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사진을 본 뒤 학교폭력 및 가정법원 처분까지 받았던 한 학생이, 자신이 본 적도 없는

학교폭력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옷을 벗겨 촬영하고 집단 폭행을 가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