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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까지 마친 세입자는 이 황당한 권유에 분통을 터트렸다. 법조계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꼼수’라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A는 소송 과정에서 두 가지 주장을 펼쳤다. 첫째, "임차인 B가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임대인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A씨. 3년 계약 만기를 앞두고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상가에 딸린 주택이 50년 이상 돼 재건축이 필

임대차법)에 따라서다. 일단,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하지만 바뀐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이를 거절했다. 여기서 문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당시, 새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

아파트 전세를 준 A씨에게 얼마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전세금을 5% 인상을 고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설명했다. IBS법률사무소의 오현석 변호사도 "A씨가 임대인의 '실거주를 위한 계약갱신 거절'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면, 민법 제750조를 적용해 손해배상

도금까지 입금한 뒤, 문제가 생겼다. A씨가 매매하기로 한 집의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 그 집으로 이사 갈 계획으로 이미 현재 살고 있는 집

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월세는 5% 이내로, 10년간 계약갱신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A씨가 첫 계약을 한 시점은 2년 전이기에

을 갱신하기로 마음먹고 집주인 B씨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계약갱신권' 청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A씨가 월세를 세 차례나 연체한 이력 때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