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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중학생을 훈계하다 그 학생의 성기를 움켜쥔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처방받은 수면제를 맞고 차를 몰아 역주행 사고를 낸 40대가 법정에 섰다. 피해자는 5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지만, 가해자는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

10살 아이에게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성착취물을 찍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4년이나 줄였다.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

최근 불법 성인사이트 '놀쟈'와 관련해 수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회원가입만 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냥 눈팅만 했는데 문제되나요?", "코인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끔찍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펜 한 자루조차 마음대로 사지 못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회사 사람이 보면 어쩌죠?” 익명인 줄 믿고 보낸 성적 고민이 실명과 함께 유튜브에 공개됐다. ‘SNS에 올린다’는 작은 고지 문구 하나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도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 학생의 이름을 내걸고 "애도한다"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2차 가해를 이어간 13살 동급생들의 행각이

"단돈 월 15만 원에 친구에게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뒤늦게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 시민의 절규다. 보이스피싱에

“제발 찍지 말아 달라”는 직원의 간곡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도 모자라, 거부 장면만 교묘히 편집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회사의 만행이 드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된 산모가 결국 뱃속 태아를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고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