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맞고 2.5㎞ 역주행…피해자는 5주 부상, 가해자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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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맞고 2.5㎞ 역주행…피해자는 5주 부상, 가해자는 집행유예

2026. 05. 04 18:2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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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있는데도 또 동종범죄

피해자 합의로 실형 면해

졸피뎀 투약 후 역주행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처방받은 수면제를 맞고 차를 몰아 역주행 사고를 낸 40대가 법정에 섰다. 피해자는 5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지만, 가해자는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사고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8시 48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그 직전 춘천 명동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2.5㎞가량 차를 몰았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B씨(59)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의사 처방에 따라 수면제 등을 복용한 것이었다. 재판부도 이 점을 양형에서 참작했다.


또 B씨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고, A씨가 이와 별개로 합의금을 추가 지급하면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도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고 짚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사건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이 조항은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 처방을 받은 약물이라 해도, 복용 후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이 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졸피뎀은 수면을 유도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복용 후 판단력과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처방에 따른 복용이라도 투약 직후 차량 운행은 본인과 타인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 복용 후 운전 가능 여부를 담당 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물 복용 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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