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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가방 속 전자담배부터 꺼내야 한다. 소지만 해도 벌금 57만 원이 날아온다. 홍콩에서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소지를 전면

위이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단지 다 안 뗐다" 가방 잡자… 낭심 걷어차며 격렬 저항 사건은 지난 2025년 9월 6일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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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A양의 손에 현금 20만~30만 원을 쥐어 줬고, 2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 2점을 사주며 "집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남성은 미

동 골목의 한 경로당 비석 뒤에서 서양의 소지품을 발견했다. 핸드백, 구두, 가방 속 지갑과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티셔츠와 속옷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또한

“내가 사준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얼굴을 들이밀며 폭언을 퍼붓는 남편. 경찰을 부르기

A씨는 마트에서 딸에게 줄 화장품과 가방 등 4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다 적발됐다. 음식 장사 실패 후 일용직으로 생계를 잇다 허리까지 다친 그는 순간적인

에서 장모 A(54)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내 최씨와 함께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 보호하려 동거한 장모, 사위 폭

가방에 휴대전화를 숨겨 치마 속을 54차례나 불법 촬영한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피고인은 불과 몇 달 전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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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분노는 물건으로도 향했다. 배우자는 가방, 바지, 지갑 등 A씨의 소지품을 가위로 잘라 버렸고, A씨의 출국일에는 여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혼할 줄 알고 사줬다"…명품 가방에 해외여행까지 청구한 남성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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