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막던 장모 살해·유기… 공범 된 딸, '강압' 참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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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막던 장모 살해·유기… 공범 된 딸, '강압' 참작될까?

2026. 04. 03 16:20 작성2026. 04. 13 13: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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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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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리던 딸 보호하려던 장모 참변

형법상 존속살해죄 적용 및 강압에 의한 범행 가담 쟁점

대구 북부경찰서 나오는 '캐리어 시신' 20대 사위와 딸 /연합뉴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신천 인근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해 20대 사위 조모(27)씨를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딸 최모(26)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의 한 원룸에서 장모 A(54)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내 최씨와 함께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 보호하려 동거한 장모, 사위 폭행에 참변

피해자 A씨는 지난해 9월 딸 최씨가 결혼 직후부터 사위 조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부부의 좁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월 대구 중구로 이사한 뒤 "이삿짐 정리를 빨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딸 최씨의 가출 권유에도 불구하고 딸의 곁을 지키며 원룸 생활을 지속하던 A씨는 결국 지난달 18일 조씨의 장시간 폭행 끝에 사망했다.


범행 직후 조씨는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아내 최씨와 함께 도보로 이동하여 북구 칠성동 신천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



사위 조씨, '존속살해죄' 적용으로 가중처벌 불가피

본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사위 조씨에게 적용된 존속살해 혐의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조씨와 최씨는 법률혼 관계이므로 장모인 A씨는 법률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조씨에게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개의 범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조씨는 존속살해죄와 시체유기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전망이며,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 역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딸 최씨의 범행 가담, 협박에 의한 정황이 양형 변수

아내 최씨는 조씨와 함께 시신 유기에 가담해 시체유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속된 상태다.


조씨는 사건 직후 "범행을 신고하지 말라", "외부 연락을 받지 말라"며 최씨를 협박하고 2주간 일상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로서 전면 면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폭력과 협박 아래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과 자백 여부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해 선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은 단순 살인을 넘어선 존속살해의 패륜성과 장기간의 가정폭력이 결합된 중대 범죄로, 사위의 잔혹한 범행 수법에 따른 엄벌과 딸의 강압에 의한 소극적 가담 인정 여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양형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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