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승려검색 결과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해온 승려가 결국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해 7월 새벽 3시 45분께,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0m가량 이동 주차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도로의 교통 방해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가 만취 상태로 노인 보호구역을 시속 129㎞로 내달려 자전거를 타던 행인을 숨지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항소를 받아들이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달리는 차 밖에 매단 채 1.5km를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40대 남성이 경찰의 검거 과정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내고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

22개월간 교제하며 수천만 원을 받아 쓴 전 연인이 법정에서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빌린 돈이 아니라 생활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호히 배척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며 겪는 혼란이 크다. 가해자는 "음주사고라 보험사에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음주운전은 '한 번쯤은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범죄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갈린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

따뜻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4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자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붕을 연 채 시속 114.8km로 질주하던 오픈카가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