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km 달렸다…검찰 "징역 30년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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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km 달렸다…검찰 "징역 30년 선고해달라"

2026. 04. 24 16:43 작성2026. 04. 24 16: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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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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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살인 고의 없었다"

블랙박스엔 급가속·가드레일 충격 장면 담겨

달리는 차 밖에 대리운전 기사를 매단 채 1.5km를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달리는 차 밖에 매단 채 1.5km를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냈다.


그러고는 차 문이 열린 상태 그대로 약 1.5km를 달렸다. B씨는 그 길에서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A씨가 달리는 도중 급가속을 하고 갓길, 가드레일, 연석 등을 연이어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검찰의 표현이다.


A씨 측은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 속에 돌아가셨을 고인분과 소중한 가족을 잃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고 짊어지고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일부 진술 내용과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차량 높이와 피해자 체격 등을 종합하면 살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에게는 살인죄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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