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로 '노인 보호구역' 129㎞로 달리다 행인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만취로 '노인 보호구역' 129㎞로 달리다 행인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제한속도 30㎞ 구역에서 4배 넘는 속도로 질주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 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가 만취·무면허 상태로 노인 보호구역을 시속 129㎞로 달리다 행인을 숨지게 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가 만취 상태로 노인 보호구역을 시속 129㎞로 내달려 자전거를 타던 행인을 숨지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사건은 지난해 8월 5일 오후 8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였다.
그가 달리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노인 보호구역이었다. A씨는 그 도로를 시속 약 129㎞로 질주했다. 이후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B씨를 들이받았고,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2023년 9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4년 8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