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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평소 노조 활동에 반대해 온 주주단체가 맞불집회에 나선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과거 친했던 친구의 SNS 라이브 방송에서 '성인물(야동)에 나온 사람 아니냐'는 농담을 던지고, 시청자 1명에게 관련 영상 링크를 보낸 20대 여성이 성범죄자로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여러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온라인 특유의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최근 MBC '히든아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된 중국의 한 예식장 영상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신랑신부가 입장한 뒤 사회자의 안내로 영상이 재생됐고, 이를 본

약 80명이 모인 공개 채팅방에서 실명으로 활동하던 여성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과 인신공격이 쏟아졌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양 사실까지 들추며 조롱했고,

SNS 광고에 연락처를 남겼다가 분양사무소의 집요한 전화 권유에 넘어가 710만 원을 입금한 커플. 하루 만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위약금을 더 내라'는 적반

1년간 이어진 온라인 괴롭힘이 민사소송을 악용한 '주민등록번호 유포'로 번졌다. 20건 넘는 허위 맞고소에 시달리던 피해자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기다릴 필요

퇴사 후 날아온 변호사 내용증명. "상사가 가스라이팅만 한다"며 동료 2~3명에게 한 뒷담화가 원인이었다. 과연 사적인 대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까?

지난해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복층 오피스텔에서 22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지난 4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되면서 다시

욕설이나 협박 한마디 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