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에서 예비신부 불륜 영상 공개한 신랑… 한국이라면 신랑도 감옥 간다
결혼식에서 예비신부 불륜 영상 공개한 신랑… 한국이라면 신랑도 감옥 간다
결혼식장 스크린에 뜬 신부·형부 불륜 영상
신랑, 통신비밀보호법 등 '전과 3범' 위기

결혼식장에서 신부와 형부의 불륜 영상을 공개한 신랑도 한국에선 성폭력처벌법·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MBC every1' 유튜브 캡처
최근 MBC '히든아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된 중국의 한 예식장 영상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신랑신부가 입장한 뒤 사회자의 안내로 영상이 재생됐고, 이를 본 신부는 신랑에게 부케를 집어 던지며 화를 냈다.
해당 영상은 신부와 신부 언니의 남편, 즉 형부와의 불륜 장면이었다. 신랑이 입주 전 신혼집에 보안을 위해 달아둔 카메라에 불륜 현장이 고스란히 찍힌 것이다. 당시 신부의 언니는 임신 6개월 차였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사연 속 사이다 복수가 만약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사이다 복수의 대가…신랑은 전과 3범 위기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한국 법정에서 신랑은 가해자 신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상 유출과 폭로 단계가 중범죄다. 신랑이 애초에 보안 목적으로 홈캠을 설치해 우연히 불륜이 찍혔다면 불법 촬영 자체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성적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의 하객 앞에서 공개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 및 공공연한 상영에 해당하는 명백한 성범죄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신부의 '명예훼손' 역고소 가능성
불륜을 저지른 신부가 도리어 신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그리고 명예훼손 결과가 필요한데, 하객들 앞에서의 영상 공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
"불륜이라는 사실을 알린 것이니 공익 목적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명예훼손 처벌을 면제해 주는데, 결혼식장 폭로는 사적 복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부는 신랑을 형사 고소함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부 본인의 불륜 행위가 인정되므로 위자료 산정 시 감액 사유가 될 수는 있다.
임신 6개월에 남편과 여동생의 외도…언니의 위자료 청구는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임신 6개월 상태에서 남편과 친동생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신부의 언니다.
언니는 법적으로 세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먼저, 정조 의무를 위반한 남편(형부)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인 친동생(신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임신 6개월이라는 특수한 사정은 법원에서 위자료를 대폭 증액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한다.
놀라운 점은 언니가 불륜을 폭로한 '신랑'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신랑의 폭로 방식으로 인해 언니 역시 하객들 앞에서 가족의 치부를 강제로 공개 당하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혼인 취소부터 상간자 소송까지…신랑의 합법적 대응법
그렇다면 신랑은 사적 복수 대신 어떤 합법적 대응을 했어야 할까. 한국의 경우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만약 혼인신고 전이라면, 이는 약혼 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해당하므로 신부 측에 파혼 책임을 물어 위자료와 예식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라면, 신부의 기망행위를 입증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신랑은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한 신부와, 상간남인 형부를 상대로 각각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치밀한 복수극은 현실의 법정에서 통쾌한 결말만을 보장하지 않는다. 불륜 피해자였던 신랑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딜레마, 이것이 법치주의가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