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닮은꼴' 농담에 7년 징역? 20대의 아찔한 실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야동 닮은꼴' 농담에 7년 징역? 20대의 아찔한 실수

2026. 04. 27 09: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SNS 라이브서 친구 영상 링크 1회 전송…변호사들 "중범죄, 실형도 가능"

과거 친구의 SNS 방송에서 불법촬영물 링크를 1명에게 보낸 20대 여성이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과거 친했던 친구의 SNS 라이브 방송에서 '성인물(야동)에 나온 사람 아니냐'는 농담을 던지고, 시청자 1명에게 관련 영상 링크를 보낸 20대 여성이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 한 명에게 링크를 보냈더라도 불법촬영물 '제공' 혐의가 성립하는 중범죄이며,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거나 수사관의 성별을 문제 삼는 행위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장난으로 보낸 링크 하나, 7년 징역형 불법촬영물 유포죄 될 수도


사건의 발단은 20대 여성 A씨가 몇 년 만에 우연히 접한 옛 친구 B씨의 SNS 라이브 방송이었다. A씨는 방송 중 댓글로 "야동에 나온 사람 아니냐"고 물었고, 이내 한 시청자에게 개인 메시지로 문제의 영상 링크를 보냈다. 이 행위가 빌미가 되어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피의자로 사이버수사대의 조사를 앞두게 됐다.


가벼운 장난으로 생각했던 A씨의 행동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영우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영상 링크를 시청자 1명에게 보냈다면 '반포'가 아니더라도 '제공'으로 평가되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은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전종득 변호사(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역시 1회성 전송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반포'와 달리 소수 1인에게 무상 교부하고 반포 의사가 없으면 '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자 수사관이라 불리?"…변호사들 "최악의 자충수" 한목소리


A씨는 자신에게 배정된 수사관이 여성이라 수사에 불리할 것을 우려해, 남성 수사관으로 교체를 요청하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러한 생각이 매우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연수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수사관이 여성이라 기피 신청을 고민하시는데, 성별은 수사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는 기피 신청은 시작부터 수사관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충수가 되니 피하셔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동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도 "수사관 성별만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피 신청은 객관적인 편향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 제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가 없는 한, 수사관의 성별을 문제 삼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더러 수사 과정에 부정적인 인상만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친분' 호소, 약일까 독일까


A씨는 과거 피해자와 친했다는 사실을 내세워 선처를 받고자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또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동민 변호사(파노 법률사무소)는 "친분이 두터운데 촬영을 했다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가까운 사람 사이에서의 범행이 더 악질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이재용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사이버수사대는 이미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영상 전송 내역과 링크 등의 물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범행의 고의성 없음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