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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제작죄 및 허위영상물 유포죄에는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 무혐의 주장

졌다. 법조계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제작죄'에 해당하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경고했다. 사진을 삭

이상의 징역이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성매매 강요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이 ‘제작’으로?…‘5년 이상 징역’의 더 무거운 족쇄 일각에서는 더 무거운 ‘제작죄’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안병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인도)는 “아청법상

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결국 A씨가 B양의 동의를 입증하더라도 아청물 제작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보관한

가능한 조항들이 적용됐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죄'(아청법 제11조 제1항)부터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

'아이들프린세스'도 아청법상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 게임 제작사 = 성착취물 제작죄⋯게임 다운로드 가능하게 한 유통 플랫폼은? 이렇게 되면 게임을 만든 제작사

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다. 자세히 따져보면 이렇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죄 양형 기준이 7년~29년 3개월이기 때문에 징역 7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조주빈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죄'(아청법 제11조 제1항⋅③)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11

력한 조항이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목적이 조주빈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아청법 제11조 1항)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단순 유료회원이라고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