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자 게임 논란' 아이들프린세스, 그대로 두면⋯구글⋅애플 아청법상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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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자 게임 논란' 아이들프린세스, 그대로 두면⋯구글⋅애플 아청법상 처벌 대상

2020. 10. 06 19:13 작성2020. 10. 07 10: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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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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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게임 속 표현물도 '성착취물'

게임 제작사, 아청법 위반 인정 되면⋯자동적으로 유통한 플랫폼도 처벌 대상

"딸을 키우는 게임"이라며 여아를 성적 대상화 해 물의를 일으킨 모바일 게임 '아이들프린세스'가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앱스토어⋅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딸을 키우는 게임"이라는 핑계로 여아를 성적 대상화 해 물의를 일으킨 모바일 게임 '아이들프린세스'.


이 게임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변호사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게임을 만든 제작사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한 구글과 애플 역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청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어겼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내 팬티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딸 키우는 게임 속 이상한 대화

게임은 "아빠, 일어나 무슨 꿈을 그렇게 요란하게 꿔?"라며 아동이 말을 걸면서 시작되는데, 이용자는 7~8살로 보이는 아동의 아버지가 된다는 컨셉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동이 가슴이 훤히 보이도록 찢어진 옷을 입고 부끄러운 표정을 짓는 일러스트가 반복해 등장한다는 점이다. 어떤 일러스트는 누군가 강제로 옷을 벗길 때 이를 방어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 게임 속 다른 캐릭터들은 "이건 특별한 위로"라며 자신의 팔로 신체 특정 부위를 강조하거나 심지어 "내 팬티가 그렇게 보고 싶냐"고 묻는다.


화면에 뜬 일러스트를 '터치'하면 게임 속 캐릭터들은 "만지고 싶어? 잠깐이면 괜찮아"라거나, 신음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게임 속 표현물도 '성착취물'

"아청법 위반 소지가 짙다"고 분석한 것은 게임에 등장하는 표현물 역시 '성착취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 "표현물에는 '게임'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데다,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된 '아이들프린세스'도 아청법상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


게임 제작사 = 성착취물 제작죄⋯게임 다운로드 가능하게 한 유통 플랫폼은?

이렇게 되면 게임을 만든 제작사는 아청법 제 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아청법 안에서도 가장 형량이 높은 '성착취물 제작죄'인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작사에 성착취물 제작죄(제11조)가 적용되면, 자동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가 발동한다. 성착취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유포되도록 한 유통망에도 책임을 묻도록 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망에서 성착취물을 발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즉시 삭제 또는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논란이 된 지금도 버젓이 다운로드 가능

'아이들프린세스'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SK텔레콤과 네이버가 함께 만든 합작해 만든 원스토어 등을 통해 10만명 이상이 다운로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렇게 널리 퍼지도록 한 잘못을 애플과 구글 등이 책임지게 될 수 있다.


다만,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다. 면책 조항이 있다.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지금도 각각의 플랫폼에서는 이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다.


플랫폼에서 '아이들프린세스'가 검색되는 모습. /애플 스토어와 플레이 스토어 캡처
플랫폼에서 '아이들프린세스'가 검색되는 모습.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캡처


제작사 "불쾌감을 느끼신 사용자분들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

제작사 대표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아이들프린세스 선정성 논란 관련 입장문'을 올렸다. 이해석 아이앤브이게임즈 대표는 "게임 설정 및 일부 캐릭터 묘사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신 유저분들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일부 캐릭터 컨셉의 부적절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수정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부적절한 이미지 및 설정에 대한 수정과 더불어, 게임 사용등급을 오는 7일부터 18세로 수정해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중매체 광고, 지하철역 광고 등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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