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이제 n번방 회원들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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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이제 n번방 회원들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길 열렸다

2020. 05. 26 19:1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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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전격 구속⋯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사례

단순 유료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죄 적용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 가능

변호사들 "법원의 매우 의미 있는 판단⋯검찰 수사 더 탄력받을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새로운 한 획이 그였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돼 전격 구속되면서다. 그동안 범죄단체조직죄는 전통적으로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적용되던 혐의다. 이 조항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가담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조직원 전원이 범죄 단체로 엮인다. 조직 내 지위, 역할과 관계없이 모두가 주범과 똑같이 처벌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난 20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 지난 25일. 법원도 전향적인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가 조폭급 범죄 단체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판단이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영장이 발부된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이제 디지털 성범죄 역시 이 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에 최초로 인정된 범죄단체조직죄⋯나머지 유료회원들도 적용될 듯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제114조)'는 중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했다면 구성원 모두를 목적한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조항이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목적이 조주빈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아청법 제11조 1항)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단순 유료회원이라고 할지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단순히 'n번방'에 가입만 했다"는 변명 역시 원천 차단된다.


법조계에서 약 2개월 전부터 "범죄단체조직죄를 'n번방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재련 변호사는 "이 죄가 인정되면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유료회원들까지도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이 본 유료회원 구속 "엄중한 책임 물을 수 있는 계기"

이에 변호사들은 "이번 영장 발부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범죄 의식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는 "엄벌 효과가 탁월할 것"이라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개개인의 유료회원들 역시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 더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날 구속된 2명뿐 아니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60명의 유료회원과 이미 검찰에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된 36명 역시 이 죄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련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관람한 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범죄 의식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이번 영장 발부를 통해 이들 역시 함께 처벌할 수 있게 된 의미가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간의 몸은 누군가의 소비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영장 발부를 통해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자 뿐 아니라 소비하고, 공유한 이들 역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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