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커플 '합의하 촬영' 영상, 이별 후 '법적 흉기'로 아청법 '덫'에 걸리나
미성년자 커플 '합의하 촬영' 영상, 이별 후 '법적 흉기'로 아청법 '덫'에 걸리나
헤어진 여자친구가 '몰카'라며 고소 협박
"부모님 수술비"에 이어 연인의 사랑까지 악용하는 수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랑했던 연인과 나눈 사적인 영상이 이별 후 '법적 흉기'가 되어 돌아왔다.
미성년자 커플이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범죄의 덫이 되어 한 남성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남성 A씨는 미성년자인 여자친구 B양과 교제 당시, 서로 동의하며 성적인 영상들을 남겼다. 대부분 B양의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A씨는 일부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그러나 이별 후 상황은 급변했다. B양은 A씨에게 "강제 촬영이었고 몰카였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최후통첩과 함께였다.
A씨는 한때 사랑의 증표였던 영상이 순식간에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현실 앞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
"사랑해서 찍은 건데" 무서운 '아청법'의 덫
A씨의 가장 큰 공포는 '합의'라는 믿음이 법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영상 촬영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현행법과 판례는 미성년자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사리 분별력이 완전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적인 영상 제작 행위 자체를 '성착취물 제작'으로 규정한다.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결국 A씨가 B양의 동의를 입증하더라도 아청물 제작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보관한 행위 역시 '아청물 소지죄'로 별도 처벌될 수 있어 혐의는 더욱 무거워진다.
잠든 연인 '항공샷'도 몰카일까?
B양이 문제 삼은 또 다른 행위는 잠든 B양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B양은 "바지를 들춰 속옷을 찍은 몰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진다.
단순한 의복 차림의 전신 사진이라면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지만,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정황이 있으면 성립 가능성이 있다.
A씨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멀리서 찍은 사진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기관이 누구의 주장에 신빙성을 두느냐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
"합의금 내놔" 요구, 역으로 '공갈'죄 덫에 걸릴 수 있다
상황이 A씨에게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B양의 행동이 오히려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B양의 휴대전화에 더 많은 영상이 있다면, 영상 제작에 B양 역시 가담한 만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A씨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린 현재의 구도를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전문가 "골든 타임은 초기 수사 단계"
A씨는 아청물 제작이라는 중범죄 혐의를 방어하는 동시에, B양의 공갈 정황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초동 조사는 사건의 방향과 수사의 강도를 결정짓는 핵심 단계다. 이 단계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불리한 프레임이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