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평생 감옥살이 한다는 뜻이 '아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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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평생 감옥살이 한다는 뜻이 '아직' 아닙니다

2020. 10. 12 21:31 작성2020. 10. 13 12:3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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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

구형(求刑)이란, 판사에게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

아직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니야⋯11월 19일 선고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개설하고 운영한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개설한 '갓갓' 문형욱(2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소식은 주요 언론사들이 긴급 속보로 앞다퉈 보도했다.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n번방의 주동자들이 죗값을 치르나 보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구형'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한때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구형'이 오를 정도로 단어 뜻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구형(求刑)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이런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에 형(刑)을 구(求)하는 것이다. 따라서 갓갓이 아직 무기징역으로 처벌된 건 아니다.


'구형'은 "처벌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은 담당 판사에게 달려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토대로 유⋅무죄 판단과 함께 적정한 형을 결정해 선고하게 된다.


검사의 이번 무기징역 구형이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형이 깎일 수도 있는 것이다. 보통 선고 직전 마지막 재판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다.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결심'이다.


판사가 최종 형량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선고는, 보통 결심 공판 이후 '선고 공판'에서 나온다. 갓갓 문형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때 문형욱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다.


검찰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욕망 충족을 위한 범행을 저질렀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욕망 충족을 위한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문형욱은 현재 받는 혐의만 12개에 달한다. 하나같이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조항들이 적용됐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죄'(아청법 제11조 제1항)부터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이다.


검찰은 문형욱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제작⋅유포한 성착취물만 해도 3762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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