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찍어와' DM 한 통, 무기징역 될 줄이야
'가슴 찍어와' DM 한 통, 무기징역 될 줄이야
'친해서 그냥 줬다'는 미성년자 말 믿었다가 '성착취물 제작범' 낙인

온라인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한다./ AI 생성 이미지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가 한 "친해서 그냥 보여준다"는 말을 믿고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덫에 걸린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제작죄'에 해당하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경고했다.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 가능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원래 돈 받고 파는 애인데"… 안일한 인식이 부른 참사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충격적인 사연이 올라왔다. 인스타그램 '일탈계'를 운영하는 미성년자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영상 보내줘", "ㄱㅅ(가슴) 보여줘", 심지어 "ㄱㅅ 찍어와"라고 요구해 신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다는 것이다.
질문자는 "얘는 원래 돈 받고 그런거 판매하는 앤데, 저랑은 친해져서 그냥 보여줬거든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내 처벌이 두려워 저장했던 영상과 사진을 모두 지웠다고 털어놨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묻는 그의 질문에는 안일한 인식과 뒤늦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친해서? 동의해서? 모두 무의미"… 법원 "요구 자체가 제작죄"
변호사들은 질문자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라는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경고했다.
검사 출신 정은경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세나 부위를 요구하고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이에 응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다면, 이는 아청법 상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됩니다"라고 단언했다.
특히 질문자가 기댄 '상대방의 자발성'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평소에 그러한 사진들을 판매하던 사람이라는 사유는 혐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어 '동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는 행위만으로 '제작'이 완성된다는 의미다.
박지영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상대방에게 'ㄱㅅ사진'을 요구하였다면,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작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실형에 신상등록 '족쇄'까지
문제는 처벌 수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 제작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영상을 저장한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소지죄가 추가될 수 있다.
실제 판결에서는 두 죄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로 묶여 가장 무거운 제작죄로 처벌된다. 여기에 유죄 판결 시 최대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무거운 '사회적 족쇄'가 따라붙는다.
김경태 변호사는 "디지털 기기의 특성상 완전 삭제가 어렵고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는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삭제 행위가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병철 변호사 역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성착취물을 직접 요구하고 저장한다는 점은 상대방이 고소를 했을 때, 실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미 늦었다고 포기 말아야"… 변호사들 "초기 대응이 관건"
법조계는 만약 수사가 시작된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출신 박한솔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휴대전화,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포렌식 과정에서 여러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추천했다. 조대진 변호사도 "사건화되는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 상황일수록 자포자기하기보다 자수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성착취물 제작범'이라는 주홍글씨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