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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학대로 생후 4개월 만에 숨진 영아, 일명 '해든이'(가명)의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직접 가해자와 방임한 보호자 모두에게 중형이 내려졌으나, 법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북 경주 역사유적지구에서 5세가량의 아이가 고분을 미끄럼틀 삼아 타고 내려와 잔디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촉법소년일 때 저지른 성범죄가 나중에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라는 한 청소년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모르는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발로 차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가해자가 '정신 이상자'라는 이유로 "상해 진단서까지 왜 했냐"는

상간남을 '엄마 친구'라 속이고 1년간 30차례나 불륜 현장에 7세 딸을 동원한 엄마. 아버지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복잡하게 엇갈린다. 일

새벽 시간대 브레이크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몰고 거리를 누비던 중학생들의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자녀들의 위험천만한 질주를 막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

12살 노견이 담낭절제 수술 7일 만에 사망했다. 보호자가 염증 악화를 거듭 경고했지만 병원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상급병원에서 “수술용 클립이

2023년 6월, 랜덤채팅에서 만난 사람의 '도와달라'는 말에 돈을 보냈을 뿐인데, 1년 반이 지나 '아청법 위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남성의 사연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익명 앱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낸 만 18세 남학생이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됐다.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이번

남편의 수상한 투자를 걱정해 온라인 카페에 질문 글을 올린 주부가 업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특히 이 여성은 과거 다른 사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