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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옥행이 아니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하면 거리만 알려줬지만, 앞으로는 지도상에서 가해자의 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 탄식이 절로 나오는, 벌써 수차례 반복된 행동이다. 그는 지난달 10일, 외출이 금지된 오전 8시경 집 밖

경찰이 인천 계양구 모 편의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 30대 남성을 쫓고 있다. 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 사건 용의자 A씨 신상과 함께 CC(폐쇄회로)T

빡빡하게 굴지 마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는 것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법은 성폭력이나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훼손해도 보석을 취소할 수 있을 뿐 별도로 처벌조항을 두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물을 수 없는 것이다. 대신 검찰은 형법상 공용물건

명령을 어기고 B씨에게 찾아가고, 5차례 전화해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성폭력이나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피고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도주한 지 약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부천원미경찰서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A씨. 그의 생활은 이전처럼 자유로울 수 없었다. 법원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

'조두순보다 더한 흉악범'이 사회로 나온다는 소식에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수감됐던 김근식이 오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