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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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2025. 12. 03 12:0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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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앱 제공 추진

2026년 경찰 시스템 연계 목표

가해자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개선 예시 이미지. /법무부 제공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하면 거리만 알려줬지만, 앞으로는 지도상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접근 방향을 파악해 대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일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사실만 알려준다. 예컨대 "가해자가 500m 이내로 접근했습니다"라는 식이다. 문제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피해자 입장에선 무작정 피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의 접근 방향과 거리를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가해자 위치 제공 기능을 담은 모바일 앱을 개발 중이다. 동시에 가해자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지원해왔다. 그 결과,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추진…2026년 완료 목표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문자 방식으로 경찰에 전달하고 있다. 시스템이 연계되면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26년까지 연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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